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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조세범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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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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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66.3.8>
②국세청세무공무원이 취집한 증빙은 소관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지방국세청세무공무원이 취집한 증빙은 소관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 세무공무원이 심문, 수삭, 압수 또는 영치를 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을 시킨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4조 형사소송법중 압수, 수삭과 수삭령장에 관한 규정은 본법에 규정된 압수, 수삭과 수삭령장에 준용한다.조세범처벌절차법 , 조세범처벌절차법법학행정레포트 ,


순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조 본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칭한다)을 간변신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단, 범칙행위가 현행중이거나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교부를 신청할 수 있따
②전항단서의 경우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와 법원이 있는 시, 군에 있어서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법원이 없는 시, 군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영장을 얻지못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압수당한 본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개정 1966.3.8>
③국세청장은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증빙을 취집한 사건중 중요한 것에 한하여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처리할 수 있따<개정 1966.3.8>
④동일범칙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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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의 처벌에 대한 절차법을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제6조 ①범칙사건의 증빙취집은 국세청, 사건발견지를 소관하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행한다.

,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조세범처벌절차법.hwp( 84 )


조세범의 처벌에 대한 절차법을 紹介하고 있는 글입니다.
제2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칭한다)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삼고인을 심문, 압수 또는 수삭을 할 수 있따
제3조 ①세무공무원이 범칙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삭을 할 때에는 법원이 발한 수삭령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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