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의 과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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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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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가해자가 모두 사망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과 한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된다.
특히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본적 요건인데, 만약 분명한 피해자가 있는데도 가해의 사실이 규명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권력의 신뢰성은 확보되기가 어렵다. 이웃에 고통을 안겨준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치 않을 때, 양국이 새로운 갈등이나 전쟁에 돌입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 간의 진정한 평화는 구축되지 않을 것이다.
독일 프랑스의 과거청산
독일∙프랑스의 과거청산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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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
Ⅱ. 본 론 3
1. 독일의 과거청산 3
○ 뉘른베르크 재판과 나치청산 4
2. 프랑스의 과거청산 5
○ 부역지식인 청산 6
Ⅳ. 결 론 8
< 참 고 문 헌 > 9
Ⅰ. 서 론
자연적 재앙이 아닌 정치권력에 의해 발생된 폭력, 강간, 학살, 고문과 같은 범죄는 분명히 책임주체가 있으며, 그러한 원인(原因)의 제거, 책임 소재와 책임 주체가 규명되지 않으면 그러한 범죄가 재발할 위험성이 있으며 때로는 복수의 형태로 비극이 재연될 수 있따 개인 대 개인, 혹은 집단과 집단 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것은 보복의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따 그러나 보복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연장시킬 위험성이 있따 폭력은 폭력을 낳기 때문일것이다 정확한 책임소재 규명과 응분의 처벌만이 범죄의 반복 혹은 복수의 악순환을 막고서 화해(reconciliation)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즉, 중대한 범죄가 처벌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죄’의 관념이 수립될 수 없고, 피해자들에 대해 가해자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게 되어있따 범죄자를 단죄하는 행위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 유지 활동이며, 최상의 교육활동이다. 그런데 통치 혹은 안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폭력행위에 대해 면죄부가 주어지고, 또 동료 구성원을 살해한 집단이나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버젓이 살아있거나 심지어는 권력과 자본을 소유한 기득권으로 존재한다면 그 사회의 여타 구성원은 침묵으로 저항하거나, 적극적인 사회관계를 맺기를 포기하고 …(drop)
과거청산프랑스독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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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의 과거청산과거청산프랑스독일10 , 독일 프랑스의 과거청산법학행정레포트 ,
순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