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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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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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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타인간의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소송참가
2020년

 의의와 취지
공동소송참가란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 야 할 경우 그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동소송참가제도의 취지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별소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계속중인 소송에 직접 당사자로 참가하게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되기 때문에 인정된다

 공동소송참가의 요건
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판례는 항소심 계속 중인 경우에는 공동소송참가를 인정하나…(To be continued )




공동소송참가 , 공동소송참가기타레포트 , 공동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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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참가
공동소송참가

다. 이러한 공동소송참가제도의 취지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별소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계속중인 소송에 직접 당사자로 참가하게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되기 때문에 인정된다

 공동소송참가의 요건
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판례는 항소심 계속 중인 경우에는 공동소송참가를 인정하나, 상고심 계속 중인 경우에 는 공동소송참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레포트/기타
공동소송참가,기타,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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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참가
2020년

 의의와 취지
공동소송참가란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 야 할 경우 그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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