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수직적 체계와 내용적 체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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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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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가.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
③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나. 노인주거복지시설(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납한 보증금을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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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수직적 체계와 내용적 체계 analysis-
_SLIDE_2_
Contents
1 First
2 Second
수직적 체계
내용적 체계
_SLIDE_3_
2 수직적 체계
헌법
헌법
↓
↓
법률
사회보장기본법(기본법)
↓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일반법)
↓
노인복지법
↓
↓
시행령 및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조례 및 규칙
노인복지법
조례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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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조항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아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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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수직적 체계와 내용적 체계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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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First
2 Second
수직적 체계
내용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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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직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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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일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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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조항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아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규정된 인허가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노인복지법」에 상향 규정하고, 이를 실효…(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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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의 수직적 체계와 내용적 체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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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의 수직적 체계와 내용적 체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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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