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무역플랫폼의 수출현재상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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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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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법률
제4조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drop)
순서
설명
다. <개정 1999.xxxxxx.xxxxxx, xxxxxx000.1xxxxxx.xxxxxx9>
1. 무역이라 함은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수출/수입을 말한다.
6. 전자무역이라 함은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 무역관련 법률에서 전자무역에 대한 정의(定義)규정을 두고 있따
즉, 대외무역법 제xxxxxx조는 전자무역에 대해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고 정의(定義)하고 있고,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법률에서는 ‘Internet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를 전자무역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Internet을 통한 무역거래가 가능해 졌고, 거래 이후의 절차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 전자금융으로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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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전자 무역의 槪念 및 그에 관한 법률
xxxxxx. 전자무역 지원 기관 present condition
3. 유트레이드 허브에 관한 관련된 기사
4. 전자무역서비스(Utrade hub)란 무엇인가?
xxxxxx. 전자무역플랫폼의 수출관련 기사
6. 유트레이드 허브의 槪念
1. 전자무역의 槪念 및 그에 관한 법률
Internet을 포함한 통신기술의 발달은 국제거래(무역)에도 많은 change(변화)를 가져왔다.
* 대외무역법
제xxxxxx조 (정의(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定義)는 다음과 같다.
즉, Internet사용의 확산은 기업활동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하고 무역거래 방식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change(변화)시킴으로써 무역의 패러다임을 change(변화)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