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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한허위의의 사표시개요 -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gyr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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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한허위의의 사표시개요 -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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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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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요

1. 통정한 허위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不一致의 유형이다.

Ⅳ. 효능

1. 당사자의 사이의 효능
(1)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無效이다(의사주의에 입각).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이면 이익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통정허위표시의 의의
상대방과 通謀해서 하는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통정한허위의의 사표시개요 -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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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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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Ⅰ. 관련 법조항

* 제 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예컨데 증서작성, 등기나 등록 등.
2. 內心의 효능의사와 外部의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것.
법률효능와 이에 의해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모순된다고 하여 모두 허위표시가 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예컨데, 제3자
槪念에 포함되는 자로는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 부터 목적물을 전득한 자이고 가장…(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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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한허위의의 사표시개요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은 제3자를 欺罔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 진다. . 즉 신탁행위나 양도담보는 허위표시가 아닐것이다. .
3. 표의자는 위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이 점이 錯誤와의 차이점이다).
4. 상대방방과 통정하였을 것(이 점이 비진의표시와의 차이이다).
5. 허위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動機는 불문한다.

2. 제3자에 대한 효능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허위표시 자체가 不法이 아니므로 제746조 [ 不法原因給與 ]의 적용이 없다.
(1) [善意]란 문제가 된 통정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
(2) [제3자]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다. , 통정한허위의의 사표시개요 -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법학행정레포트 , 통정한허위 사표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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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한허위의의 사표시개요











다. 통정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는 假裝行爲가 된다

Ⅲ.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사회통념상 제3자가 보아서 인정할 만한 외형이 존재하여야 한다.
(3) 제406조 [채권자의 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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