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가처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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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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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설
1) 가처분 등...
행정법상 가처분 제도
1.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계쟁물에 관한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假地位를 정하여 후일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2항)
(1) 소극설
1) 권력분립원칙과의 관련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용의 보장적 기능을 가지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으나 그 판단에 앞서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것은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3) 본안소송으로서의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결과, 본안소송의 계속을 그 요건으로 하는 한 가처분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가처분의 가능성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2항)
(1) 소극설
1) 권력분립원칙과의 관련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용의 보장적 기능을 가지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으나 그 판단에 앞서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것은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3. 독일 행정재판소법 상의 가…(To be continued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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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가처분 제도
1.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계쟁물에 관한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假地位를 정하여 후일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2. 가처분의 가능성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집행정지제도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제도의 포괄적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2) 소극설
가처분 배제 여부의 기준은 假의 조치를 구하는 대상인 행위의 성질이 행정청의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있다는 관점에서 이 경우에도 가처분의 준용을 배제한다.
3) 본안소송으로서의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결과, 본안소송의 계속을 그 요건으로 하는 한 가처분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적극설
1) 가처분 등에 의한 가구제는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구제 조치를 취하여 개인의 권익구제를 도모하는 것은 당연히 사법권의 내용에 속한다.
2) 행정소송법은 가처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동법 제8조2항에 의해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따
(3)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1) 적극설
집행정지규정은 취소소송을 전제로 하여 경미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인정되는 때에는 가처분에 의할 수 있따 또한 행정소송법이 무효확인소송에 집행정지규정을 준용한 것은 무효?취소의 한계의 불명확성을 고려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2) 집행정지제도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제도의 포괄적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