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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에 대하여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를 채우는 근거와 본인의 意見, 아동성범죄 등 극악범죄 예방을 위한 사형집행 여론에 대한 본인의 意見 > gyr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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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에 대하여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를 채우는 근거와 본인의 意見, 아동성범죄 등 극악범죄 예방을 위한 사형집행 여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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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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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최초로 시행 된 이후 2010년 현재 세계 1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1. 시행 배경
다. 도입 전부터 인권무제 등 기본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지속되었으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자 2008년 9월 1일 법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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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아동성범죄



순서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목적 아래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제도인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되었다. 앞서 말한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대상요건은 두 번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람들로 그들에 대하여 검찰이 재판 중 형량 구형과 함께 위치추적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결정하게 된다(별도로 징역형을 살다 만기 전에 가석방되는 성폭력범은 법무부가 위치 추적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

성폭행범에 대하여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를 채우는 근거와 본인의 意見, 아동성범죄 등 극악범죄 예방을 위한 사형집행 여론에 대한 본인의 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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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에 대하여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수신해 이동경로를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24시간 추적하고, 각종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1차적으로 조치한 후 일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2차적인 조치를 취하게 한다.
위 문제는 최근 아동 성폭력 범죄나 비정상적인 흉악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우려하여 잠정적 범죄자들의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일정한 법정요건에 해당되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 교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중앙관제센터로부터 정보를 받은 일선 보호관찰소의 전담 보호관찰관과 직원은 성폭력 범죄자를 상대로 직접 확인 후 조치하는 방식으로 밀착 감독한다. 서울 동대문 휘경동 소재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는 전국 44개 보호관찰소에 전담 보호관찰관을 두고 있다.설명


2. 운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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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제는 최근 아동 성폭력 범죄나 비정상적인 흉악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우려하여 잠정적 범죄자들의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일정한 법정요건에 해당되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 교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도입 전부터 인권무제 등 기본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지속되었으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자 2008년 9월 1일 법을 시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일정한 법정요건에 해당하여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들은 자신들의 이동 경로가 감독자에게 그대로 노출․감시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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