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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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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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에 日本(일본) 교토에서 교토의정서가 제 3 차 당사국총회를 통해서 채택되었다. 그 이행규칙(operational details)에 관한 합의(마라케시 합의)는 2001년 11월 기후change(변화)협약 제 7 차 당사국총회에서 그 발효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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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교토의정서 (1)
교토의정서(京都議定書 ; Kyoto Protocol)
1. 定義(정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기후change(변화)협약(Convention on Climate Change)[1]근거해, 1997년 12월 11일에 교토시의 국립 교토 국제 회관에서 열린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제3회 기후 변동 범위 조약 체결국 회의, COP3)에서의 의결한 의정서이다. 그러나 한국은 Non-Annex 1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정식명칭은, 기후 change(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골자 조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 연혁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environment(환경) 개발회의(UNCED)에서 처음으로 기후change(변화)협약이 채택 되었고, 1994년 3월에 발효되었다. 여기서 Annex 1[2] 국가들은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요구하였다.
3. 교토의정서 내용
(1)의무관련규정
①모든 당사국의 공통의무 Art. 10
온실가스의 국가 통계목록 작성
기후change(변화) 완화조치 및 適應(적응)조치 수립실시
과…(省略)
다. 그러나 한국은 Non-Annex 1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정식명칭은, 기후 change(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골자 조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 연혁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environment(환경) 개발회의(UNCED)에서 처음으로 기후change(변화)협약이 채택 되었고, 1994년 3월에 발효되었다. 여기서 Annex 1[2] 국가들은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요구하였다.교토의정서는 앞서 이야기한 기후change(변화)협약과 달리 Annex 1 국가에 대상으로하여 제 1 차 공약기간(2008 2012년)에 1990년 대비 平均(평균) 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였다. (구속적인 의무) 그 것은 기존의 권고적 성격의 의무를 부과하는 기후change(변화)협약이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하에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 19...
교토의정서(京都議定書 ; Kyoto Protocol)
1. 定義(정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기후change(변화)협약(Convention on Climate Change)[1]근거해, 1997년 12월 11일에 교토시의 국립 교토 국제 회관에서 열린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제3회 기후 변동 범위 조약 체결국 회의, COP3)에서의 의결한 의정서이다.[3] 또한, 쿄토 메커니즘(CDM의 메커니즘, 배출권 거래의 메커니즘, 공동 실시의 메커니즘, 흡수원 활동의 메커니즘)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