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매매의 법적효력연구 - 민법상 매매의 법적 효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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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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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果實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산권 이전 등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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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대금지급 등
(1) 대금지급시기
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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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매의 법적효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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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지급장소
제586조 [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대금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가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다아 예컨대, 닭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아직 인도를 하지 않았고 대금도 지급받지 않았다면 달걀은 매도인의 것이다(본조 1문). 다만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대판 93.11.9. 93다28928).
2)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기한이 지났더라도 목적물의 인도를 받지 않은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므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본조 2문). 다만 매수인이 대금지급에 관하여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때로부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본조 3문).
(4) 매수인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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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매의 법적 효력 연구
1. 들어가며
매매의 효력의 내용은,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담보책임, 그리고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