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 대법원 판결 평석 - 96다 24637 - 91다 1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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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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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 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은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주체에 대하여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자 Y가 甲과 乙의 등록 취소된 사업과 레커차 모두 양도 받아 ‘충주합동레카’로 계속하여 영업했다. 그런데 ‘합동공업사’와 ‘충주합동레카’는 그 칭호와 외관 및 관념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觀察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영업주체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는 없다. 피신청인 甲은 乙의 명의를 빌려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차량 견인업을 해왔다. 甲 은 견인된 차량을 주로 ‘합동공업사’에 견인해주었기 때문에 X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X는 Y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그 상호의 사용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상법판례강의(2006), 최완진 저, 법문사, 53p.
Ⅰ. 판례 紹介(소개)
서식 > 법률,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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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례평석 - 대법원 판결 평석 - 96다 24637 - 91다 1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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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동공업사’라는 등록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던 신청인이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를 추가로 등록하여 자동차견인업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같은 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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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례 평석





2. 판결 요지
다. 그런데 甲이 乙의 명의를 빌린 사실이 드러나 사업등록과 레커차량 등록이 모두 취소되었다.판례평석 - 대법원 판결 평석 - 96다 24637 - 91다 18309 판례평석 - 대법원 판결 평석 - 96다 24637 - 91다 18309 <목차> Ⅰ. 판례 소개 Ⅱ. 판례 평석
신청인 X는 ‘합동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해왔고 레커사업도 등록하여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로 자동차 견인업도 처음 했다. 그러던 중 甲과 친분이 있는 丙이 ‘대교공업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처음 하자 甲은 견인된 차량 대부분을 ‘대교공업사’로 견인했고 그로써 X와의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다.
[1] 상법 제23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