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출석대체시험 the gist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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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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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들고 있음





② 당사자가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거부한 경우 당사자가 상급심급에서 다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2)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③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됨: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
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 제15강 헌법재판소의 권한(2)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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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출석대체시험 the gist체크
1. 위헌법률심판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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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 제107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2) 형식적 요건 : 법원의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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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써 함
③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설명
1) 실질적 요건 : 재판의 전제성
①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제15강 헌법재판소의 권한(2)
②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