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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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30 15:2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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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적 필요적 전치주의
1) 행정소송법은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이러한 필요적 전치주의는 행정청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마련하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한편, 법원의 부담경감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2) 구법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였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되었다.
2.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법18③)는 다음과 같다.
Ⅱ. 임의적 행정심판전치
현행 행정소송법 18조는 취소소…(省略)
설명
현행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현행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concept(개념)
2. 예외적 필요적 전치주의
Ⅱ. 임의적 행정심판전치
Ⅲ. 예외적인 필요적 전치주의
1. 내용
2. 소송요건
3. 적용범위
4. 심판청구의 적법성과 필요적 전치주의 충족여부
5.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성
Ⅳ. 필요적 전치의 예외
1. 행정심판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법18②)는 다음과 같다.
Ⅴ. 마치며
Ⅰ. 들어가며
1. concept(개념)
1) 행정심판전치주의란 국민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 이전에 먼저 행정심판의 제기를 통해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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