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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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21 17: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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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소비자단체
제1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5.12.29>
③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5호의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상대방 소비자를 대리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따 <개정 95.12.29>
④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5.12.29> 국가 및 지방... , 소비자보호법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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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제4장 소비자단체
설명
순서
제1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다. <신설 95.12.29>
제19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① 제18조 제…(省略)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5.12.29>
제4장 소비자단체 제1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5.12.2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소비자의 교육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따 다만, 공표되는 사항중 물품의 품질·성능 및 ingredient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