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의 법적성질 - 민법상 대리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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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5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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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의 법적성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요컨대 법률效果(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규율로서의 법률행위가 본인의 것이기 때문이지, 대리인의 대리의사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이영준446~450면).
3) 통합요건설
본인의 수권행위, 대리인의 대리의사(또는 대리행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개입이나 기타의 법률사실이 통합하여 본인에게 법률效果(효과)가 발생하는 요건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대리는 결국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는 效果(효과)의사의 특수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效果(효과)의사도 유효하다고 한다(곽윤직440면). 우리 민법이 대리인 행위설을 취하고 있는 실정법적 근거로서 특히 제116조 1항(대리행위의 하자)을 든다. , 민법상 대리의 법적성질 - 민법상 대리의 법적 성질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대리의 법적성질 - 민법상 대리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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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다.
민법상 대리의 법적 성질
1. 대리의 본질에 관한 논의
1) 대리인 행위설(통설)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效果(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效果(효과)가 귀속되는 이유는 본인을 위하여서 하려는 대리인의 效果(효과)의사, 즉 代理意思에 대하여 민법 제114조 이하의 규정이 그 效果意思대로 법률效果(효과)가 생기도록 협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요컨대, 대리인은 본인의 效果(효과)의사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하여 자기의 效果(효과)의사에 기하여 직접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유권대리에 의한 법률效果(효과)의 발생에는 대리행위(대리적 效果(효과)의사) 및 대리권의 존재가 그 요건이 되며,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행위와 상대방의 신뢰가 필요한 요건이 된다 또한 협의의 무권대리에 있어서는 대리…(省略)
민법상 대리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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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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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와 규율의 분리설
모든 법률행위는 행위의 측면과 규율의 측면이 있는데, 대리에 있어서 「행위」로서의 법률행위는 대리인의 것이지만 「규율」로서의 법률행위는 본인의 것인 바, 예컨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권을 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대리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지만, 이러한 행위의 결과 즉 「규율」로서의 매매계약(즉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은 본인의 것이며, 이는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