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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등록심사요건에 대한 검토 - 코스닥 등록심사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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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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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는 등록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6월 전에 주간사를 선정해야 한다.

2. 사전 준비사항

(1) 주간사 회사의 선정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증권업협회에 예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 증권발행인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전자공시시스템 program(제출 지원program) 및 전자문서 서식을 Download 하여 제출인의 PC에 설치.
- 등록법인신청서(초안) 작성
- 필요시 작성된 신청서(초안)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담당자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등록법인 신청서 내용을 확정.
- 전자문서 제출인 등록신청
- 인증서(전자서명) 신청
- 서면 및 전자문서 제출
-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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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코스닥 등록심사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등록요건은 기업의 규모와 산업의 characteristic(특성)에 따라 일반법인, 대형법인, 벤처법인, 건설회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따 따라서 등록을 원하는 기업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은 일반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벤처기업으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의 공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analysis 및 주식의 인수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이필요하므로 주식의 인수업무를 허가받은 증권회사를 주간사회사로 선정하여 공모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공개 및 협회등록공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기업과 주간사회사는 상호출자관계, 임원겸직 등의 특수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2)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전에 금감위에 유가증
권발행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32조) 협회등록 이외의 목적으로 이미 등록한 법
인이 협회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등록목적을 변경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설명

코스닥등록심사요건에 대한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증권회사는 발행회사와 주간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증권업협회에 신고(사전에 기업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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