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통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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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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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물에 하자 도는 수량부족이 있는 경우의 매수인의 민상법상에 지위
가) 민법상의 지위
민법상 매도인의 담부책임규정에 의하면 ①매매목적물 하자가 있는 경우 선의무과실의 매…(skip)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상법]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통지 의무
다.
판례2는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카28498, 28504판결임을 말한다.
제 2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1. 의의
민법에 의하면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만, 상사매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특칙이 적용된다 상법 제 69조에 따르면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하면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만약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를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제 69조가 다른 특칙과 마찬가지로 상사매매를 신속히 종결시켜 매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며, 아울러 매수인이 자기에게 유리한 시기를 택하여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매도인의 위험부담으로 투기적인 거래를 하는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일것이다 나아가 만약 목적물 수령 후 장시간이 지나 하자가 다투어진다면 매도인이 인도당시에 하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전매의 기회까지 잃게 되는 손해가 생길 것이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2. 판례1의 상황에서 찾아보는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취지
만약 매수인이 검사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판례3은 대법원 1999.1.29. 선고 98다1584판결임을 말한다. 만약 매수인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의 이러한 의무를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라 한다. 그리고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더라도 최소한 6월 내에는 이를 검사하여 통지해야 한다.상법,매수인,목적물,검사,통지,의무,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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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제1 전제
판례1은 대법원 1987.7.21.선고. 86다카2446판결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