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퇴직금 지급 대상과 관련된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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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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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퇴직금 지급 대상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퇴직금 지급 대상과 관련된 법적 문제
외국인산업연수생의퇴직금지급대상여부
순서
1. 문제제기
2. 법리적 접근
3. 마치며
사정이 이러하다면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할 명분이 없다고 보여진다.
이를 법리적 접근에서 최근 판례를 참고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퇴직금 지급 대상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법리적 접근
대법원 판례 2006다53627(2006.12.7)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생략(省略))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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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일지라도 실질적인 연수만을 하지 않고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를 시켰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