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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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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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2조【신의성실】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 법
공포번호 : 법률제00471호
순서
민법 민법총칙 채권 물권 친족 / ()
제8조【영업의 허락】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아
제4편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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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채권 물권 친족 / ()
제2편 물권
다.
제1절 능력
제 정 일 : 1958/02/22
제4조【성년기】만20세로 성년이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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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한정치산의 선고】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편 총칙
제3편 채권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아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제1장 통칙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민법 민법총칙 채권 물권 친족
제1조【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장 인
민법
민 법
설명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아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아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된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아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