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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 서의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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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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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취소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으로, 취소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등 모든 형태의 소의 종류를 상호간에 변경할 수 있다아
이러한 소의 변경의 요인은 설명(explanation)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다.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것
라. 원고의 신청에 의할 것
법원이 직권으로 하지 않는다. 종전 피고
소 취하로 간주한다.
마.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opinion을 들어서 해야 함

3) 效果
가. 불복방법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소 변경 허가 결정을 하면 타방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아 그러나 소 변경 불허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가) 취소소송 → 당사자소송,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나)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다) 당사자소송 → 항고소송
이때 기준이 되는 ‘소’ 또는 ‘청구’의 관념은 항고소송의 종류에서의 ‘소송’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무효의 하자가 있는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잘못 제기된 소를 각하하는 것 보다는 간편한 소의 변경을 통해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항고소송에 서의 소의 변경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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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항고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청구의 변경)

1. 의의

소의 변경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즉, 신청구는 구소를 처음에 제기한 때에 벌써 제기된 것으로 보며,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나. 새 피고
처음부터 소제기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의 형태는 제한이 없다.

3. 처…(drop)



순서

항고소송에 서의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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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건교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아

2) 요건
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것
나. 청구의 기초의 변경 없을 것
여기에서 청구의 기초란 “구청구와 신청구가 법적ㆍ사실적으로 동일기반위에 서 있는 것”을 말한다.

2. 소의 종류의 변경

1) 변경의 대상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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