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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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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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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4)
제1장 총 칙
( 15~ 19)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20~ 32)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 33~ 36)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 37~ 46)
제5장 선거인명부
( 47~ 57)
제6장 후 보 자
( 58~118)
제7장 선거운동
(119~136)
제8장 선거비용
(137~145)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146~171)
제10장 투 표
(172~186)
제11장 개 표
(187~194)
제12장 당 선 인
(195~201)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202~218)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219~229)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230~262)
제16장 벌 칙
(263~277)
제17장 보 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 【선거권】
① 2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따
② 2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 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따

제16조 【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따 이
경우 공무로 국외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국외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에…(skip)




설명
레포트/경영경제



[법학]공직선거법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경영경제레포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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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공직선거법조문
순서

다. <개정 97·1·13>
② 25세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따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따 이 경우 9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등)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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