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행위, 복대리 (공인중개사 요약정리(整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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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3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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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는 을이 병하고 법률행위를 했을 때, 법률결과 가 을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미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법률결과 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며, 경제적 결과 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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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행위, 복대리 (공인중개사 요약정리(整理) )
1. 대리행위의 표시(현명주의)
2. 대리행위의 하자(116조)
3. 대리인의 능력
4. 대리행위의 결과
5. 복대리
6. 복임권자의 책임
7. 복대리인의 지위
8. 복대리권의 소멸
대리행위는 을하고 병의 관계이다. 즉 대리행위가 아니며,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갑에게 미치지 않는다.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은 갑의 이력이 빠졌다는 말이다.
- 현명주의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을 때, 대리행위가 되며, 본인에게 법률결과 가 미친다 (114조), 본인을 위한다는 말은 본인에게 법률결과 가 돌아가게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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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민법 114조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귀속이 된다 예외적으로 병이 대…(drop)
다. .
- 현명의 방법은 명시적으로 하며, 대게는 ‘매도인 갑‘, ’대리인 을’ 로 적는다.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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