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의 계약 및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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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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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계약 및 리스크관리
Ⅰ. 서 론
일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건설공사는 계약, 그중에서도 문서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해석상). 이 계약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15개 전형계약(典型契約) 중 도급계약에 해당함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도급계약은 현업에서 공사계약 또는 시공계약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 도급계약(또는 공사계약)은 여타의 계약에 비하여 통상 그 규모가 크고, 이행기간이 장기간이며, 기술과 관리의 복합적 요소가 그 수행의 요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아
규모의 방대성으로 인하여 그 수행이 성공적일 경우 계약당사자 모두 큰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타격이 심각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다아 이행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는 장기간동안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 불확실성(uncertainty)은 바로 리스크(risk)로 직결된다 또한 계약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요소가 복합적일수록 투입(input)이 복합적일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비용 또한 높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건설공사는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되, 계약의 내용은 계약문서에 기재된다 그렇다면, 건설공사는 계약문서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된다(The work should be proceeded and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contract documents).
건설공사의 계약관리는 건설공사의 전체적인 수행과정이 대상일 것이며, 그 중에서 불확실성의 요소를 발췌하여 논의할 때 우리는 건설공사의 리스크관리라고 한다.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시행규칙」에서는 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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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에서 언급한 “일부 제한적인 경우”라 함은 계약서의 작성을 skip할 수 있는 경우를뜻하며,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에 의하면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② 각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그 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