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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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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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 : 채무자는 거래상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한편, 독일민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함께 채무의 이행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다른 변모를 보이기 처음 했다. 불란서민법 제1134조 : 계약은 신의에 따라서 이행하여야 한다.
Ⅱ.신의성실의 원칙의 연혁
기원을 로마법에 두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근대사법 중에서 불란서민법에 처음 규정되었다. 독일민법 제157조 : 계약은 거래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요구에 좇아서 해석하여야 한다. 즉, 이때까지 법률행위의 해석과 채무의 이행에 관한 원칙이던 신의성실의 원칙을 채권법 전체에 통하는 최고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우리 구민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으나 독일의 影響으로 학설·판…(To be continued )
Ⅰ.신의성실(Treu und Glauben)신의나 성실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륜리적·도덕적 평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사회공동... , 신의성실의 원칙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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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신의성실(Treu und Glau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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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신의성실(Treu und Glauben)
신의나 성실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륜리적·도덕적 평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사회공동생활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신의나 성실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륜리적·도덕적 평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