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망 상의 음란정보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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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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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상 음란물죄,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음란정보죄, 3.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음란정보 등 불법통신의 금지, 법규 해설, 1. 형법상의 음란의 개념 및 그 판단기준, 2. 음란성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3.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의 의미, 4.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의 의미, 5. '전기통신'의 의미, FileSize : 17K , 인터넷상의 음란정보 관련 법률인문사회레포트 , 인터넷 음란정보 법률 형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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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망 상의 음란정보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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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상 음란물죄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음란정보죄
3.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음란정보 등 불법통신의 금지
법규 해설
1. 형법상의 음란의 정이 및 그 판단기준
2. 음란성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3.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의 의미
4.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의 의미
5. '전기통신'의 의미
1. 형법상 음란물죄 대한민국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형법 제243조의 음란물이 유체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의 전자적 음란정보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대판 1999.2.24. 98도3140). 다만, ‘음란’의 정이 을 확정함에 있어 판단준거로 작용할 수는 있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음란정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제1항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따 이는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를 삭제하고 신설한 규정이다.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음란정보 등 불법통신의 금지𠎢. 12. 26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행위를 전기통신이용자에게 금지시키고 있따 이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政府의 규제대책으로 나온 것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은 음란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따 동법 제71조에 따르면,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규 해설. 형법상의 음란의 정이 및 그 판단기준 인터넷(Internet)상의 ‘음란’ 정이 은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말하는 ‘음란’의…(skip)
1. 형법상 음란물죄,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음란정보죄, 3.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음란정보 등 불법통신의 금지, 법규 해설, 1. 형법상의 음란의 관념 및 그 판단기준, 2. 음란성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3.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의 의미, 4.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의 의미, 5. '전기통신'의 의미, 파일크기 : 1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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