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국가긴급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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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4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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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적 상계사항
이론(理論)상 감사 조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감사 조사에 의한 이익과 피감사 조사사항 또는 증인이 그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검사 조사권의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말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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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정감사 조사권의 범위와 한계
국정 감사 및 조사의 범위는 입법 재정 행정 사법의 모든 국정영역에 걸쳐 있고, 국회 내부의 자율적 사항에 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1.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유형
1) 절대적 한계사항
이론(理論)상 전혀 감사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말한다. 국정조사가 부정기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이라면, 국정감사는 정기적(통산 9월1일부터 20일 간)으로 국정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국회란 국회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국정감사 조사권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순수한 사생활이나 권력분립상 사법부나 행政府(정부)의 전속적 권한사항인 재판작용이나 행정작용 등 그 자체는 국정감사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상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국정전반에 대하여 그 결점을 포괄적으로 지적하고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定義(정이)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은 그 본질, 주체, 방법과 절차, 현계, 효과(效果) 등에서 거의 비슷하지만 그 시기 기간 대상을 달리할 뿐이다. , 헌법 - 국가긴급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법학행정레포트 , 헌법 - 국가긴급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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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국정감사 조사권의 주체와 대상기관
국회가 그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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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국정감사 및 조사권]
Ⅰ. 의의
헌법적 근거 - 제61조
국회가 그 입법 등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