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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퇴직시 임금지급 보호규정 연구 - 사망 ? 퇴직시 임금지급 보호 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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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2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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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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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아 [개정 2005.7.29]

근로기준법 제36조의2(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단서). 기일연장에 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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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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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사망 ? 퇴직시 임금지급 보호 규정 연구

1. 관련 노동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3.31]

2. 금품청산

(1)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 퇴직금 ?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본문). 청산되어야 할 금품은 임금 ? 퇴직금 ? 재해보상금 기타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이다. , 사망, 퇴직시 임금지급 보호규정 연구 - 사망 ? 퇴직시 임금지급 보호 규정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사망 퇴직시 임금지급 보호규정 연구 - 사망 ? 퇴직시 임금지급 보호 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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