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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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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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0.12.29]
제2조 (定義(정의)<개정 1993.12.31>) ①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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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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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다.
설명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개정 1996.8.14, 2000.12.29>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原因)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⑤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6.8.14, 2000.12.29>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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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④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신설 1993.12.31>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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