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방법론 사법개혁 대법관 증원관련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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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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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현행 대법관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재판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아
증거)
대법원은 해마다 2만 건이 넘는 사건을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이 심사하고 있다아 대법관 한 사람이 처리하는 사건이 월 130건 가량으로 Japan의 5배, 독일과 미국의 20~30배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 밖에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정규법관의 수가 20000:1로 최하위에 속하며 이로 인해 ‘오래 끌고 돈 많이 드는’ 저효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아
`참고`
※법관 1인당 민사본안 부담건수(2006.12.31기준-법원행정처,「사법연감 2007」,350면, 604면 참조.)
민사본안사건
법관 수
1인당 부담건수
대법원
8859
12명(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제외)
738건
고등법원
18109
고법부장판사(80)
고법판사(195)
66건
지방법원(항소심)
23135
지법부장판사(319)
지법판사(1287)
817건
지방법원(제1심)
1288987
※대법관 1인당 본안사건 부담건수 2008년 12월 31일
구분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선거
누계
가동법관
대법관1인당
대법원
부담건수
9975
14726
348
2441
555
28049
13
2157.3
처리건수
9…(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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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반에 사법부에서 제시한 고등법원의 상고심사부 설치안에 대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은 변협이 주최한 사법개혁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상고심사부 설치는 3심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 한다”며 “재판받을 권리 보장 차원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에 사법부에서 제시한 고등법원의 상고심사부 설치안에 대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은 변협이 주최한 사법개혁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상고심사부 설치는 3심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 한다”며 “재판받을 권리 보장 차원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래서는 날로 다양화. 전文化(culture) 하고 있는 각종 분쟁에 대해 심도 있는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제)
현행 대법관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재판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아
증거)
대법원은 해마다 2만 건이 넘는 사건을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이 심사하고 있다아 대법관 한 사람이 처리하는 사건이 월 130건 가량으로 Japan의 5배, 독일과 미국의 20~30배에 이르는 실정이다.
법학 방법론 사법개혁 대법관 증원관련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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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방법론
(사법개혁 - 대법관 증원관련 토론)
`대법관 증원 찬성입장`
① 대법관의 증원으로 인한 업무량을 분담해야 한다. 또한 이래서는 날로 다양화. 전文化(culture) 하고 있는 각종 분쟁에 대해 심도 있는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밖에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법학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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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찬성입장`
① 대법관의 증원으로 인한 업무량을 분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