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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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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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제83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따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9·23, 98·12·30]
⑤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 지방재정법 제84조,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자에게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따 [개정 98·9·23]
⑥제5항의 규정에 의
한 시설물의 사용·수익의 기간·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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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공유 재산의 매각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
제19조 (국·공유 재산의 매각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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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국·공유 재산의 매각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따 [개정 98·9·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가격·임대료·임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의 잡종재산인 부동산을 벤처기업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탁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따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은 공유 부동산의 신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