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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유형 변경과 세액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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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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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유형변경

과세유형변경이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간 변경을 의미한다.
3) 통지
(가) 통지의무
ㄱ) 세무서장은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통지하고
ㄴ) 과세기간 개시일 전까지 사업자 등록증 정정하여 교부
(나) 통지효력
ㄱ) 일반과세자가 간이, 과특자로 변경은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됨 (재고납부세액)
ㄴ) 그 반대의 경우는 통지 받는 과세기간까지 간이, 과특 적용한다. (재고매입세액)

3. 간이과세, 과세특례표기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과특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To be continued )
과 세유형 변경과 세액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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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 제1기에 사업개시한 경우
: 최초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연화산해서 다음해 1기 판정하고 다시 최초 과세기간과 2기 공급 대가 합계액을 연환산해서 다음해 2기부터 그 다음해 1기 판정한다.

1) 원칙
(가)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 따라 판정 (당해분은 차기 1/25일이 확정됨)
(나) 다음해 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 1기 과세기간까지 변경 유형 적용
2) 예외
(가) 경정 등의 경우
ㄱ) 경정 재경정한 공급 대가가 기준 금액 이상이거나 간이, 과특 배제 업종을 겸업시
ㄴ)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변경 유형 적용
(나) 신규사업자
ㄱ) 최초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 : 적용신고에 따라 판정
ㄴ)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그 이후 :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 따라 판정
a) 제2기에 사업 개시한 경우
: 최초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연환산해서 다음해 2기부터 그 다음해 1기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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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변경과 세액계산 특례

1. 들어가며

과세유형 변경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상호간에 유형이 변경되는 것을 말함
유형변경 原因은 업종변경, 매출액의 증감, 간이과세, 과세특례포기 등이 있따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간 유형 변경은 매입세액 공제율 차이로 매입세액 차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따 이것을 세액계산 특례로 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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