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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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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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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995. 1. 1. 입사한 근로자가 1997년에 8할 출근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1998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투비컨티뉴드 )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기본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는다.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출근율 산정기간으로 한 경우에는 1년이 되지 못한 년중 입사자에 대하여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산정대상 전기간(1년)을 모두 휴업한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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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정직기간,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등)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군복무기간, 업무와 관계없이 자비로 유학한 기간의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된다

③ 가산휴가는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하여 10일 또는 8일의 연차휴가(이를 ‘기본연차’라 한다)가 발생하여야만 그에 추가하여 발생한다.

③ 출근율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연차유급휴가,연구,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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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레포트/법학행정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구

1. 휴가발생요건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여야 발생한다. 회사의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근율을 산정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어야 한다.

② 출근율을 산정하는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다.

2. 가산휴가

① 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이를 ‘연차휴가대체수당’이라 한다)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따

②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관계가 지속된 모든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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