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법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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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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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따 또한 도시개발구역을 분할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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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차차차씨는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environment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 개발법에 따라 ‘우주’라는 도시와 ‘별님’이라는 도시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따 `개정 2xxx.9.30, 2012.1.17`
② 지정권자인 대도시장 차차차씨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따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따 `신설 2012.1.17`
③ 지정권자인 대도시장 차차차씨는 직접 또는 제3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따 `개정 2008.3.28, 2012.1.17`
④ 지정권자인 대도시장 차차차씨는 환지(換地) 방…(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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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 지정권자인 대도시장 차차차씨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도시개발법을 수립하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