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연구 -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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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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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의 법적 성질과 해석
대판 2000.11.24. 99다12437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drop)
다.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연구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그러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이 무효가 되진 않는다. 정관에는 제40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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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② 임의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어떠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으며,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효력에 있어 차이가 없다.
1. 성립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32조).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없다(입장료를 징수하는 전람회의 개최, 의료법인이 치료비를 받고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등).
2) 설립행위(정관의 작성)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연구 -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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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① 필요적 기재사항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사단의 근본 규칙을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