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배분제도에 마주향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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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5 15: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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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유인급과 고과를 중심으로 하는 고과급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유인급은 개별 성과급과 집단 성과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성과 배분제도는 집단성과급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처럼 경영 성과의 증감과는 관계 없이 매년 거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단순한 상여금은 일반적인 성과 배분임금이 아닐것이다. . 요컨대, 성과 배분제도는 종업원이 조직의 改善(개선) 된 성과에 따른 재무적 이득의 배분에 참가하는, 일정한 formula(공식)에 기초를 둔 집단 인센티브제도라 할 수 있다 7)
임금을 형태에 따라서 구별하면, 그 지급 형태에 따라 시간급과 성과급으로 나눌 수 있다 성과급과 성과 배분제도의 용어는 구분이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쓰이는 경향이 있다 성과급제(output payment, piece-rate plan)는 노동성과를 측정(measurement)하여 측정(measurement)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산정·지급하는 제도이다. 물론, 개별 근로자의 성과증진이나 작업능률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성과급(piece-rate plans)이나 상여금제 등의 개별 인센티브임금제도도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성과 배분제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의 성과증진에 초점을 두고 성과를 배분하는 집단 인센티브임금제도를 의미한다. 이때 기업이 기대한 경영 성과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 기대 성과와 실질 성과와의 차액을 원천으로 하여 근로자측에 배분되는 임금을 성과 배분임금이라 한다. 반면에 집단 성과급제는 개별적 성과의 측정(measurement)이 불가능하거…(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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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배분제도는 기업의 노사 공존공영을 目標(목표)로 창출된 경영 성과를 노사간에 적절히 배분하는 제도이다. 성과 배분임금은 임금이 근로자의 노동 성과의 증감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임금형태 관리면에서 보면, 임금이 노동성과와 연결되어 노동 능률을 자극하는, 즉 특정 결과의 성취와 관련된 변동적인 임금인 인센티브임금의 일종이다. 개별 성과급은 급여가 개인의 생산성 혹은 인적 달성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며, 개별 성과의 측정(measurement)이 가능해야 함을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