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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 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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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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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동설
어느 경우에도 당연히 모용자인 갑이 당사자이다.

2. 관련 학설 검토

1) 의사설
원고모용의 경우는 당연히 갑이 원고이고, 피고모용일 경우에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피모용자인 을이 피고이다.

3) 표시설
어느 경우에도 표시자인 을이 당사자이다. 따라서, 을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상소나 재심을 제기하여야 한다.

4) 적격설
원칙적으로 모용자 갑...

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1. 성명모용소송의 의의

성명모용소송이란 甲이 乙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乙 명의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원고성명모용), 병의 을에 대한 소송에서 갑이 을 몰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피고성명모용)로서, 소장에 표시된 성명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제3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다.

4) 적격설
원칙적으로 모용자 갑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나, 을명의의 판결이 확정되면 분쟁해결의 필요에 따라 을이 당사자가 되어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 판결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2) 행동설
어느 경우에도 당연히 모용자인 갑이 당사자이다.

6) 병용설
원고모용의 경우에는 모용자인 갑이 원고이고, 피고모용의 경우에는 원고는 을을 피고로 보기 때문에 을이 피고이다. 이 경우 모용자와 피모용자 중에 누군가를 당사자로 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3) 표시설
어느 경우에도 표시자인 을이 당사자이다. 이 경우 모용자와 피모용자 중에 누군가를 당사자로 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을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상소나 재심을 제기하여야 한다.

2. 관련 학설 검토

1) 의사설
원고모용의 경우는 당연히 갑이 원고이고, 피고모용일 경우에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피모용자인 을이 피고이다.

5) 규범분류설
소송개시시에는 피모용자 을이 당사자가 되나, 후에 소송진행 중에 을에게 소송수행상의 지위 혹은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판결이 선고되면 피모용자 을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아니한다. 그 판결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의 견해는 - 표시설의 입장이고(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대법원 1964. 11. 17. 64다328), 대법원 전원합의체 1978. 5. 9. 선고 75다634 판결에 기초하여 규범분류설에 가깝다는 견해가 있으나(강현중), 위 전…(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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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 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

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1. 성명모용소송의 의의

성명모용소송이란 甲이 乙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乙 명의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원고성명모용), 병의 을에 대한 소송에서 갑이 을 몰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피고성명모용)로서, 소장에 표시된 성명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제3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관상 을 명의로 판결이 되고 확정이 되면 재심 또는 청구이의의 소로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생각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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