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concept(개념), 특성 및 改善(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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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09 06: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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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편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정수준의 행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김종희, 2007).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수직적(vertical)재정조정과 수평적(horizontal) 재정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김종희․김혜정, 2008).
5.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자주성에 미치는 효능
수직적 재정조정은 지방세 수입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친단체 간의 재 배분하는 것,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정하는 것과,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는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등이 있따 한편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을 교정할 목적으로도 운영된다(김종희, 2003). 수평적 재정조정은 동일한 수준의 자치단체 간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재정력이 약한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재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세원은 지방세로 하면서 대도시나 일부지역에 편재된 세원은 국세로 징수하여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정수준의 행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김종희, 2007).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수직적(vertical)재정조정과 수평적(horizontal) 재정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김종희․김혜정, 2008). 수직적 재정조정은 지방세 수입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친단체 간의 재 배분하는 것,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정하는 것과,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는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으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으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6.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4. 지방재정조정제도 유형
3)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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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적 특징이 지방재정의(定義) 자주성에 미치는 효능
다. 한편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을 교정할 목적으로도 운영된다(김종희, 2003). 수평적 재정조정은 동일한 수준의 자치단체 간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재정력이 약한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재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7. 지방재정조정제도의 problem(문제점)과 개선방안(方案)
2) 운영방식이 지방재정의(定義) 자주성에 미치는 효능
순서
1) 지방교부세
4) 日本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problem(문제점)
3) 행정 효율의 향상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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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고보조금
1) 지역 간 재정력 격차의 균형화기능
1.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등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이전 제도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정보전금제도가 수평적 재정조정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정보전금제도가 수평적 재정조정에 해당한다. 지역 간의 재정불균형 또는 세원의 편재 때문에 조세체계의 개편만으로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시키기보다는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1) 미국
2) 영국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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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세원은 지방세로 하면서 대도시나 일부지역에 편재된 세원은 국세로 징수하여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지역 간의 재정불균형 또는 세원의 편재 때문에 조세체계의 개편만으로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시키기보다는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따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property(특성)
1.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설명
참고data(資料)
2) 지방재정의(定義) 보장적 기능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concept(개념), 특성 및 改善(개선) 대책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등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이전 제도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