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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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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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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처분의 위법성
국방부 산하 육군 A부대 부대장은 1998년 4월경 강원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인근 부지에 박격포 사격장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실시계획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장관은 1999. 12. 5.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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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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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산하 육군 A부대 부대장은 1998년 4월경 강원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인근 부지에 박격포 사격장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실시계획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장관은 1999. 12. 5.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하였다.


국방부 산하 육군 A부대 부대장은 1998년 4월경 강원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인근 부지에 박격포 사격장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실시계획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장관은 1999. 12. 5.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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