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ro.kr 법학 = 소송과강제집행 =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 gyro2 | gyro.kr report

법학 = 소송과강제집행 =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 gyr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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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소송과강제집행 =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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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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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자료(data)는 5백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법학 = 소송과강제집행 =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2.2 문제에 따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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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 법안




순서
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을하시오
- 교통안전법 제14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국가교통위원회,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reference(자료)의 제출, opinion(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아
1.1 관련 법안
3.2 문제에 따른 해설
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data)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민사소송법 제1절 제7조항(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절 제3조항(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을하시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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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학 = 소송과강제집행 =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 교통안전법 제14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국가교통위원회,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原因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 민사소송법 제 1절 제2조항(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본문내용 1.1 관련 법안 - 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7.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ㆍ항행ㆍ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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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글
다.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을하시오

1.2 문제에 따른 해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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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관련 법안

4. 출처

2.1 관련 법안




- 민사소송법 제1절 제3조항(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절 제7조항(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아
- 민사소송법 제 1절 제2조항(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 교통안전법 제2조(정이): 7.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ㆍ항행ㆍ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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