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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measure(방안) 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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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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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연금제도도입measure(방안) 에관한고찰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에 대한 내용 입니다.

2. 퇴직금제도의 drawback(걸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근속년수 1년당 1개월분 임금 상당액을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drawback(걸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은 근로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02년 8월) data(자료)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1년 이상 근속자 수는 임금근로자 중 적용대상 근로자(12,479천명)의 47.2%인 5,889천명에 불과함.
더 큰 문제는 법으로 소외시키고 있는 근로자들이 제도적 보호의 당위성이 가장 큰 소기업, 단기근속자 등 취약집단이며, 이와 같은 제도적 差別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근로자들은 내일에 대한 안정된 대비책 없이 당장 오늘의 생활을 영위하기에 바쁜 것이 노동현장의 현실이다.
둘째, IMF 금융위기 때 경험했듯이 그나마 퇴직금제를 적용 받고 있는 근로…(생략(省略))
다. 따라서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라는 시대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부 퇴직자의 호주머니 용돈처럼 되어버린 퇴직금을 모든 근로자들의 안정된 노후소득대책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정립해야 될 시점인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이 없다. 아울러 취약근로자들이 오히려 배제되고, 수급권 보장이 안되는 등 퇴직금제도 자체의 drawback(걸점)도 지적되어 왔다.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measure(방안) 에 관한 고찰

1. 머리말
“일시금으로 받으실래요 연금으로 받으실래요? 연금으로 하겠습니다”. 요즈음 연금 받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인기가 높다고 한다. 현행 퇴직금제가 일시금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1961년 법정강제형 기업복지제도로 도입된 우리의 퇴직금제도는 40여년의 세월만큼 노사에게 친숙한 반면, 그간의 경제사회적 여건의 變化로 많은 drawback(걸점)을 안고 있다 특히, 4대 사회insurance 시대가 열리면서 퇴직금제도의 존폐 내지 變化의 당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근로자퇴직연금제도도입방안에관한고찰 ,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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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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