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 권한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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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6 12: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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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권한대리
다.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에 상대하여는 민법상 표현대리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따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의 권한을 피대리관청의 책임하에 자기이름으로 행하게 된다된다.
2. 행정청 권한의 대리의 concept(개념)
권한의 대리라 함은 행정관청의 권한의 일부를 타행정기관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행위의 效果(효과)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效果(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대리관청을 점하는 자는 대리자의 대리행위에 상대하여는 직접 책임을지지 않으나, 대리자의 선임 및 지휘 감독상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제도이다. 政府조직법에서는 직무대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따 대리는 그 유형에 따라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따
3. 법적근거
임의대리를 인정하는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허용되는가 여부에 상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따 다수 견해에 의하면, 대리는 권한의 이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법적 근거없이도 가능하다고 본다. 대리자가 행한 대리행위에 상대하여는 대리자 자신이 공무원법상 사법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된다. 법정대리에 상대하여는 헌법 제71조를 비롯하여, 政府조직법 제7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23조 및 직무대리규정 제3조 등이 규정하고 있따
4. 대리의 效果(효과)
1)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관청의 행위는 실체법상 및 쟁송법상 피대리청의 행위로 귀속되어진다.
2)법정대리의 경우
대리관청의 행위의 效果(효과)는 당연히 피대리관청에 귀속되며, 대리권은 협의의 법정…(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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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관
행정관청의 권한이란 보통 행정관청이 행정주체를 위하여 또 행정주체의 행위로서 유효하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사무의 범위라고 definition 되며, 政府조직법에서는 ‘직무범위’, ‘직무권한’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따 원칙적으로 행정관청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권한을 스스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행사하려는데 예외적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이나 기타의 사유로 하여 다른 관청으로 하여금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행정관청 권한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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