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 배치전환명령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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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3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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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동일근무지(사업장) 내의 소속부서 변경을 ‘배치전환’이라 부르고 근무지의 변경을 ‘전근’이라고 부른다. 직무내용 내지 근무장소가 단기간에 걸쳐서 변경되는 경우(출장 및 지원의 경우)를 배치전환이라 부르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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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 배치전환명령의 제한
1. 배치전환
배치전환이라 함은 근로자의 배치변경이며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장기고용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측에 인사권의 한 내용으로서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귀속되는 것이 예정된다 이것을 취업규칙에 표현하는 것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출장, 배치전환, 전근 등을 명할 수 있다’ 등의 일반조항이다.
① 근로계약에 의한 제한 (가) 직종의 한정 - 근로계약의 체결시 또는 그 전개과정에서 당해 근로자의 직종이 한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직종의 변경을 일방적 명령으로는 행할 수 없다.
2. 배치전환명령의 제한
배치전환명령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장기고용제도 하의 정규종업원에 마주향하여 는 직종·직무내용이나 근무지에 한정 없이 채용하여 기업조직 내에서의 근로자의 직업능력, 지위의 발전이나 노동력의 보충·조정을 위해 체계적으로 활발한 배치전환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 배치전환, 배치전환명령의 제한법학행정레포트 , 배치전환
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명령의 근거는 근로계약상의 이와 같은 직무내용·근무지의 결정권한(배치전환명령권)이지만 이 권한은 이것들의 근로계약관계에 의해 넓고 좁게 각양각색으로 범위를 정하므로 어느 한 배치전환명령이 당해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배치전환명령권의 범위 내에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의 소송에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일반조항에 의한 포괄적인 배치전환명령권을 주장하고 근로자는 직종 없이 근무지를 한정하는 경우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근로의 종류, 근로관계의 성립이나 전개의 방법 등으로부터 배치전환명령권의 합리적 범위를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 ㈀ 특수기술·기능·자격자의 경…(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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