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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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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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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
1. 의의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허위표시(虛僞表示)’라고 하며, 이러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假裝行爲)’라고 한다.
3. 효과(效果)

원칙 ?? 유효(표시주의) ← 선의+무과실
예외 ?? 무효(의사주의) ← 상대방이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치 못한다(거래안전의 도모).

『핵심정리(整理)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다투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단순히 사교적인 농담이나 배우의 대사 등은 의사표시가 아닐것이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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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Ⅰ.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
1. 의의
비진의표시란 표의자가 내심의 효과(效果)의사[眞意]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그것을 감추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표의자가 스스로 이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1) 표시와 내심의 효과(效果)의사[진의]가 일치하지 않고, 그러한 불일치를 표의자(表意者)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 [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다.
(3) 상법상 주식인수의 청약에도 제107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진의 없는 혼인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
(2) 표시(表示)와 진의(眞意)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2. 요건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주의] 표의자가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3) 제3자를 속이려고 하는 동기나 목적의 유무는 불문한다.
2. 요건
(1) 효과(效果)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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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범위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제107조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도 적용된다(언제나 유효).
(2) 당사자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는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과 표의자 사이에 합의, 즉 ‘통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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