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있어 국가기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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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5. 31. 본호 개정)
5.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의 내용과 그 입법의 변천과정
가. 규정
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 제①항 제2호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 제99조, 제250조 제2항, 제338조 또는 제340조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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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있어 국가기밀의 의미
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국가보안법 제4조 [목...
2.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의 내용과 그 입법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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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의 내용과 그 입법의 변천과정가. 규정 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국가보안법 제4조 [목... , 국가보안법에 있어 국가기밀의 의미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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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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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