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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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1 18: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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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요건을 갖추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된다
[참고] 가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등기법 제3조)?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
2) 예고등기(豫告登記) 등기요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하는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2] 등기의 종류
(내용)
1. 효력에 따른 구분
등기
본등기[종국등기]?기입?변경?경정?말소?회복?멸실등기
예비등기 {
가등기
예고등기
(1) 종국등기[本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완전히 발생케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고등기(豫告登記)와 가등기(假登記)를 제외한 모든 등기는 종국등기이다.
(2) 경정등기(更正登記) 어떤 등기를 하였는데 그 절차상 착오 또는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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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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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에 따른 구분
본등기는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기입등기(記入登記) 새로운 등기요인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登記簿)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1] 등기의 의의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자체를 말한다.
(2) 예비등기(豫備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다만 예비적으로 이에 대비하여 하는 등기이다.
1) 가등기(假登記) 순위보전을 위하여 청구권을 공시(公示)하는 등기이다. , [법학]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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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① 예고등기는 제3자에게 경고의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불과하고 처분금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예고등기 후에도 유효하게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따
② 무효?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하는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