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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 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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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6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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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

2)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 장이 지정하는 자

3) 신청 장소 :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保險 운영센터), 읍 ․ 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동사무소)
1) 신청 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대리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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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定義(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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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 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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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 장이 지정하는 자
1) 신청 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4) 신청 방법 : 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따

순서

장기요양인定義(정의) 신청

설명

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 제도소개



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 제도소개

※ 대리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서식 > 법률,행정민원
3) 신청 장소 :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保險 운영센터), 읍 ․ 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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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pptx(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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