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주체 및 유형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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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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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법적성질
“구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법 제42조, 제43조에서 행정상의 구제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효력규정인 강행법규라고 풀이되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그 효력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행위로서의 법률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인 이상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소定義(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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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주체 및 유형 관련 판례 검토
1. 이원적구제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와 법원을 통한 구제가 모두 가능하게 하는 이원적구제제도를 취하고 있따
이와 관련한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조합법 제40조 이하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0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절차에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따”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규정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주체 중 사용자관념의 확대
“부당노동행위의 예방 ? 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To be continued )
순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