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채변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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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8 02: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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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컨대, 법률상의 부양의무가 없…(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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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급부된 것을 변제기까지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즉 중간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따
3.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상 비채변제에 대하여
1. 악의의 비채변제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변제기 전의 변제
제743조 [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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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42조 소정이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는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04.1.27. 2003다46451).
대판 92.2.14. 91다17917 A가 공장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인 B의 전기요금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한국전력이 전기공급을 해 주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인수하지도 아니한 B의 체납전기요금채무를 그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하게 된 때에는, 매수 당시부터 그 체납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경우와 달리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수령자가 변제자의 惡意를 입증하여야 한다. 채무의 不存在를 알면서 변제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일것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제742조는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민법상 비채변제에 대하여 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비채변제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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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