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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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13: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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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화해는 제소전 화해와 소송상의 화해로 나눈다. 재판상의 화해는 법원이 이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206). 재판상 화해에 법원이 간여를 하지만 화행의 성립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자율적 분쟁해결수단의 하나이다.
사법상의 화해와 다른 점은 화해의 성립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직접 확인한다는 점이다. 이것도 제소전 화해와 같이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화해 성립을 직접 확인한다.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화해하는 것이다. 화해는 사법상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로 나눌 수 있다아 사법상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민731).
민사상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의 요건만을 갖추면 효력이 생기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판결 등을 받아야 한다. 제소전 화해라는 것은 분쟁에 대한 소송계속 전에 법원에 출석하여 화해를 하는 것을 말한다.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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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사소송 외의 분쟁해결제도
1. 들어가며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로는 화해, 조정, 중재, 상담, 협상 등을 들 수 있다아 이는 자율적 분쟁해결방법 또는 자율적 분쟁해결제도라고 불리우고 있다아 이는 민사소송제도가 국가에 의한 강제적 분쟁해결방법임과 달리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아
현재 민사소송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 진행의 당사자에가 많은 고통을 준다는 점등에 비추어 ADR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아
2. 화해
화해라고 하면 자율적 분쟁해결수단 중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재판 외의 화해(민법상의 화해계약)
*재판상의 화해 - 제소 전 화해, 소송상의 화해
3. 조정
조정이란 광의로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당사자를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알선?협력하는 것을 말하는데, 통상 국가기관…(dro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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