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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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0 19: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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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혼 후 자녀의 입적문제로 민법 제781조 1항에 의하면, 자녀의 호적은 출생이나 인지로 인하여 아버지호적에 입적하도록 하고, 다른 집으로 입양하거나 결혼하여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호적에서 나와 다른 호적으로 들어 갈 수 없다.
data(자료)명 : 재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現況(현황)
1. 법 ․ 제도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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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이는 민법 제781조 1항에 의할 때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어머니가 양육자 및 친권자로 되어 자녀를 양육해 오다가 재혼한 어머니는 재혼 후에도 전혼자녀와 함께 생활하지만, 재혼한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자녀와 같은 호적에 기재될 수 없는데, 어머니는 재혼하면서 자동으로 남편의 가(家)에 입적하지만, 자녀는 입적할 수 없다.
따라서 호주제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전남편이 호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가족임이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784조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전혼 중의 자 또는 혼인 외의 자)이 부의 가에 입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부의 혼인 외 출생자, 즉 처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부의 가에 입적하는 경우에는 처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부부의 평등권 침해와 여성의 자녀들을 discrimination함으로써 재
둘째, 부자동성주의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혼한 여성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고 있다가 재혼할 경우 아이의 성(姓)변경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아
다. 또한 재혼한 남편이 입적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곧 이들 여성의 자녀들이 현 남편의 호적에 입적할 수 없고, 자녀들은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전남편의 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 가를 떠날 수가 없고, 그 가의 주인인 전남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녀들은 그 가를 떠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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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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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족과 관련된 현행제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호주제도로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아 호적법은 부모성에 따른 성(姓)의 변경문제 등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혼 후 자녀의 입적 및 부자동성주의가 재혼가족에게 직접적인 effect(영향) 을 미치고 있다아
재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現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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